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ㆍ추진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0.4.7>
⑤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전 차입과 금전 대여의 한도, 차입한 금전의 운용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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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15조사원총회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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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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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 대한 해석요청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의 문언상 “취득”을 “취득한 부동산의 운용”까지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금전 차입이 허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94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 대한 해석요청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의 문언상 “취득”을 “취득한 부동산의 운용”까지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금전 차입이 허용됩니다.
법 제94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 펀드에서 저축은행이 계열사인 수탁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대주주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부동산투자신탁 신탁업자(은행)가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해당할 때, 해당 저축은행이 부동산 펀드 계산으로 실행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신탁업자 지위의 A은행이 자산운용사가 조성한 부동산 펀드 계산으로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B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A은행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상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하지 않는다. - 제37조 대주주 신용공여 판정 기준은 대출 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2580 판결). - 자본시장법 제229조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A은행)지만 실질은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따라서 신용공여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 자체로 보아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 형식상 차주(신탁업자)가 대주주 등에 해당하더라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과거 법령해석 회신문 1910133 참조). Q2. A은행·자산운용사·B저축은행이 모두 동일계열회사인 경우, B저축은행의 A은행 대출이 제37조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 위반 소지에 유의해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대주주 등에 해당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집합기구가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면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신용공여가 아니라도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 소지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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