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ㆍ추진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0.4.7>
⑤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전 차입과 금전 대여의 한도, 차입한 금전의 운용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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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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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 대한 해석요청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의 문언상 “취득”을 “취득한 부동산의 운용”까지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금전 차입이 허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94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 대한 해석요청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의 문언상 “취득”을 “취득한 부동산의 운용”까지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금전 차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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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에서 저축은행이 계열사인 수탁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대주주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부동산투자신탁 계산의 대출은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 위반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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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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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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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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