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83 비조치의견

수협은행 외부감사인 교체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7-04-12 · 의견번호 1701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수협은행은 현행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수협은행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 금융기관 ” 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적용되는 은행(중소기업은행은 제외)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 「 은행법 」 에 따라 설립된 은행 “ 입니다.

ㅇ 수협은행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이하 ‘ 수협법 ’ ) 제141조의4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므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은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편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협법 제141조의4 제2항의 은행 간주규정*을 이유로 수협은행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현행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은 제정 당시 수협법에 은행 간주 규정이 있었음에도 법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에 「 수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수협은행을 별도로 규정 한 입법례를 고려하면 수협법 제141조의4 제2항의 은행 간주규정을 이유로 수협은행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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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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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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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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