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76
비조치의견
환급창구운영사업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VAN)을 겸영하는 회사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4-07 · 의견번호 1701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환급창구운영사업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VAN)을 겸영하는 회사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위에서 가맹점(면세판매장)에게 마케팅지원비 또는 유지보수료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본문
요청 내용
☐ 환급창구운영사업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VAN)을 겸영하는 회사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위에서 가맹점(면세판매장)에게 마케팅지원비 또는 유지보수료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부가통신업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위에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겸하는 면세판매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ㅇ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등의 경우 “부당한” 보상금등의 제공에 해당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부당한” 보상금등의 제공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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