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77 비조치의견

MDR적격비용예외적용_개인사업자구매대금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제재심의국 · 2017-04-07 · 의견번호 1701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사업자에게 발급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도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의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적격비용의 차감조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차감 조정은 일반 신용카드와는 다른 기업구매 전용카드의 특성만을 반영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별도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발급 없이 기 보유 개인카드로 거래 시에는 적격비용의 예외적용이 불가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구매전용카드 발급시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 개인사업자에게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추가 발급 없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카드로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는 적격비용의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 ·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하며

ㅇ 「 조세특례제한법 」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 ·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5조의4 제2항 및 별표 5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으며

ㅇ 기업구매전용카드는 특정기업에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격 비용의 차감 조정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발급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ㅇ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발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되므로 일반 신용카드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것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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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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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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