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익자 특정금전신탁 자행예금 편입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4-07 · 의견번호 1701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단체수익자 특정금전신탁 자행예금 편입가능 여부
ㅇ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출국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를 수익자․피보험자로 하는 신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신탁)
- 사업주는 법상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보험료/신탁금을 납입하는 계약을 맺고, 공단은 계약당사자로 보험회사/신탁사와 보험/신탁을 계약하여 운영
* 보험 형태로만 취급되었으나, 질의한 금융회사는 입찰을 통해 향후 신탁 취급을 추진 중
ㅇ (질의사항) 기존 보험계약에 따라 향후 취급하려는 신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예정
* 위탁자 : 한국산업인력공단(계약․운용지시)수탁자 : 금융회사수익자 : 1종수익자 외국인근로자들, 2종수익자 사업주
** 일반적으로 신탁금 납입 의무는 위탁자에 있으나, 약정에 따라 사업주가 대신 납입
→ 이 신탁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상 ‘수탁액’을 산정*할 때 위탁자인 공단 1인과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설정한 하나의 특정금전신탁 전체를 ‘수탁액’으로 보고 판단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별로 보는 것이 맞는지?
* 법령상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자행 예금거래가 가능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 위 조항에 따르면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예금거래의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고객의 신탁재산 간의 거래가 예외로 허용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아목).
ㅇ 질의하신 위 계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자로, 은행이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아목에서 정한 “수탁액”의 기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수익자별로 구분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체결된 특정금전신탁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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