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6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72조 단서 조항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4-06 · 의견번호 1701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① , ③ 사례는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했던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닌 만큼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과 동종의 증권을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7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② 사례의 경우 청약자가 해당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해 주는 효과가 발생되는 만큼, 자본시장법 제72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해당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매매업자 스스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매매업자는 인수한 증권에 대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투자자가 해당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ㅇ 이와 관련하여 이미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추가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아닌 구주를 인수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에게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

②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해당 증권회사에 청약하여 취득한 투자자에게 청약 ㆍ 배정 ㆍ 상장이 모두 마무리된 후 보유하고 있는 신주를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

③ 상장 이후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을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72조는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의 위험을 신용공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ㅇ 따라 서, ①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신주가 아닌 동종의 구주를 해당 투자매매업자의 인수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및 ③ 청약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거래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수증권과 동일한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에게까지 인수일로부터 3개월간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그러나, ② 청약을 통해 해당증권을 배정받은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을 담보로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가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통해 유동성을 제공받게 되는 만큼 동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간접적으로 청약을 지원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어,

- 해당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해당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매매업자가 스스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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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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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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