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6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72조 단서 조항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7-12 · 의견번호 1701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① , ③ 사례는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했던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닌 만큼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과 동종의 증권을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7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례의 경우 청약자가 해당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해 주는 효과가 발생되는 만큼, 자본시장법 제72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해당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매매업자 스스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매매업자는 인수한 증권에 대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투자자가 해당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이미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추가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아닌 구주를 인수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에게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해당 증권회사에 청약하여 취득한 투자자에게 청약 ㆍ 배정 ㆍ 상장이 모두 마무리된 후 보유하고 있는 신주를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

상장 이후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을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72조는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의 위험을 신용공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 서, ①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신주가 아닌 동종의 구주를 해당 투자매매업자의 인수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및 ③ 청약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거래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수증권과 동일한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에게까지 인수일로부터 3개월간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② 청약을 통해 해당증권을 배정받은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을 담보로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가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통해 유동성을 제공받게 되는 만큼 동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간접적으로 청약을 지원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어, - 해당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해당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매매업자가 스스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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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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