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지분 소유상황 보고 특례적용 가능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3-30 · 의견번호 1701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고기한 특례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변동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주요주주의 지위를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신규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시, 신규보고 이후 해당 분기 중 수차례 지분 매매로 인해 주요주주 지위의 득실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주주 지위 재취득의 경우에도 보고기한 특례의 적용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3조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0조 제7항, 제9항에 따르면, 이 경우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일정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변동시 그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보고기한의 특례인정은 주요주주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변동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ㅇ 주요주주가 해당 지위를 상실 후 다시 주요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신규보고시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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