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63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지분 소유상황 보고 특례적용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7-07-12 · 의견번호 1701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고기한 특례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변동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주요주주의 지위를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신규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시, 신규보고 이후 해당 분기 중 수차례 지분 매매로 인해 주요주주 지위의 득실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주주 지위 재취득의 경우에도 보고기한 특례의 적용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0조 제7항, 제9항에 따르면, 이 경우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일정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변동시 그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기한의 특례인정은 주요주주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변동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주요주주가 해당 지위를 상실 후 다시 주요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신규보고시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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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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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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