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대통령령소유상황특정증권등변동이임원증권선물위원회와주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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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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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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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요건에 맞게 완결성 또는 자족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고·제보 내용이나 제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떠한 신고 또는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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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금융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주권상장법인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내역을 내부통제 목적으로 해당 상장법인에 포괄적 동의에 근거해 제공하는 것의 허용 여부 Q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포괄적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거래내역을 임원등이 재직·소유 중인 주권상장법인에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은 법령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 목적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요구할 경우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 따라서 ①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목적, ② 제공받을 자 및 제공 금융회사, ③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범위, ④ 제공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대상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사전보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및 명의인 동의 원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단서 (개별 동의의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등을 매매·거래하려는 때 거래목적·가격·수량·기간 등 거래계획을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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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주권상장법인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내역을 내부통제 목적으로 해당 상장법인에 포괄적 동의에 근거해 제공하는 것의 허용 여부 Q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포괄적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거래내역을 임원등이 재직·소유 중인 주권상장법인에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은 법령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 목적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요구할 경우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 따라서 ①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목적, ② 제공받을 자 및 제공 금융회사, ③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범위, ④ 제공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대상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사전보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및 명의인 동의 원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단서 (개별 동의의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등을 매매·거래하려는 때 거래목적·가격·수량·기간 등 거래계획을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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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모회사 최대주주와 친족의 주식거래 사전공시 대상 여부는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 영향력 여부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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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모회사 최대주주 주식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 주주인지 불명확해 사전공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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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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