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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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자본시장법 §214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26
… 외 20건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26
… 외 20건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446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피인용 — 이 §17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4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23건
§173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17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14 업무집행사원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26 보고 및 조사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3 | 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4 조사 | 2 | 0.15 | 준용>cites | |
| 금융실명법 |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27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1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09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 | 0.8 | 준용 | 2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4 | 위임>준용 | 2 |
| 자본시장법 |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2 | 0.4 | 인용>준용 | 2 |
발신 인용 — §17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3 PageRank 0.0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