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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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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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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자본시장법 §214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26
… 외 20건
23건
16회+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446
1건
1~2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피인용 — 이 §17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4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23

§173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17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4 업무집행사원10.3cites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426 보고 및 조사10.3cites
자본시장법§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10.3cites
자본시장법§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10.3cites
자본시장법§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10.3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10.3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4 조사20.15준용>cites
금융실명법§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27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0.8준용2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4위임>준용2
자본시장법§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20.4인용>준용2

발신 인용 — §17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3 PageRank 0.0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