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60 비조치의견

유학생 해외송금 시 금융실명법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7-03-29 · 의견번호 1701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가 질의하신 금융거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실명법 ’ )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유학생 경비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을 거친 후 유학생 명의 통장에서 인출 후 환전하여 유학생 명의의 해외계좌로 송금을 할 때, 지정 대리인의 내점 없이 유선으로 의사만 확인하고 기실명 확인된 인출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실명확인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제2조 제3호)시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i)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ii)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iii)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 등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귀사가 질의하신 금융거래는, 외화의 송금을 지시한 명의인 본인은 물론 그 대리인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 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를 계좌간 이체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송금한 것이어서, ‘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 또는 ‘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 ’ 에 모두 속하지 아니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