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한다.
④이사회는 이사가 결원된 경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⑤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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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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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지분 소유상황 보고 특례적용 가능여부
보고기한 특례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변동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주요주주의 지위를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신규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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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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