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이사정관이과반수소집하고자통지기간대하여만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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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한다.
④이사회는 이사가 결원된 경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⑤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2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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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지분 소유상황 보고 특례적용 가능여부
보고기한 특례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변동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주요주주의 지위를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신규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0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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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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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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