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보험업법사외이사금융회사이사회이상이사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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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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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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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의 소규모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최초의 선임 시기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구성 의무 금융회사는 법 시행 후 최초 소집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배구조법 제1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의 소규모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최초의 선임 시기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구성 의무 금융회사는 법 시행 후 최초 소집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1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수위원회 운영 및 공시
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모범규준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보수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함이 바람직하고,만약, 회사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모범규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모범규준 제58조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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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1 예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현재 선임되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질의
지배구조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구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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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사외이사 이사회의장 선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금융회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관련 지배구조법 제13조 적용 범위 (사외이사 1인 회사의 선임사외이사 절차 포함) Q1. 지배구조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를 이사의 1/4 이상 선임해야 하는 회사(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도 제1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가? A1. 적용 대상이다.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회사는 제1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 독립성 제고 취지) Q2. 제13조 제1항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의 선임 시기는 언제인가? A2.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지 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니며(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아닌 자도 가능), 선임 시기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요건(사유 공시 및 선임사외이사 별도 선임)을 갖추어야 한다. Q3. 사외이사가 1명인 경우에도 선임사외이사 선임 절차(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 A3. 필요하지 않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가 다수임을 전제로 하므로, 사외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선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 —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최소 비율(이사 총수의 1/4 이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이사회 의장의 사외이사 중 매년 선임 원칙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 시 사유 공시 및 선임사외이사 별도 선임 의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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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금융회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관련 지배구조법 제13조 적용 범위 (사외이사 1인 회사의 선임사외이사 절차 포함) Q1. 지배구조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를 이사의 1/4 이상 선임해야 하는 회사(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도 제1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가? A1. 적용 대상이다.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회사는 제1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 독립성 제고 취지) Q2. 제13조 제1항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의 선임 시기는 언제인가? A2.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지 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니며(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아닌 자도 가능), 선임 시기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요건(사유 공시 및 선임사외이사 별도 선임)을 갖추어야 한다. Q3. 사외이사가 1명인 경우에도 선임사외이사 선임 절차(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 A3. 필요하지 않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가 다수임을 전제로 하므로, 사외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선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 —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최소 비율(이사 총수의 1/4 이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이사회 의장의 사외이사 중 매년 선임 원칙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 시 사유 공시 및 선임사외이사 별도 선임 의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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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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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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