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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의 구성)
금융사지배구조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17
금융사지배구조법 §3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2건
금융사지배구조법 §3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2건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자본시장법 §18(→6호)
자본시장법 §20(→6호)
… 외 34건
자본시장법 §18(→6호)
자본시장법 §20(→6호)
… 외 34건
③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5건
항·호 단위 매핑 43건
조 단위 2건
§1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12 ② 제2항 exact (hang) — 3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1 | 1.0 | 위임 | 6 |
| 자본시장법 | §20 등록요건의 유지 | 2 | 1.0 | 위임>위임 | 6 |
| 자본시장법 | §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 2 | 1.0 | 위임>위임 | 6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6 |
| 자본시장법 | §19 등록의 신청 등 | 2 | 0.5 | 인용>위임 | 6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2 | 0.5 | 인용>위임 | 6 |
| 자본시장법 | §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 | 2 | 0.5 | 인용>위임 | 6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6 |
| 자본시장법 | §117의4 등록 | 1 | 0.3 | cites | 6 |
| 자본시장법 | §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 1 | 0.3 | cites | 6 |
| 자본시장법 | §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1 | 0.3 | cites | 6 |
| 자본시장법 | §335의3 인가 | 1 | 0.3 | cites | 6 |
| 자본시장법 | §373의2 거래소의 허가 | 1 | 0.3 | cites | 6 |
| 자본시장법 |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2 | 0.3 | 위임>cites | 6 |
| 신용정보법 | §41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23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23의5 예비인가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23의6 인가요건의 유지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23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35의13 의결권의 제한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35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35의5 예비인가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35의6 인가요건의 유지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73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73의4 예비허가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 | 2 | 0.15 | 인용>cites | 6 |
| 자본시장법 | §373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 2 | 0.15 | 인용>cites | 6 |
| … 외 7건 | |||||
§12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5 | 인용 |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1 | 1.0 | 위임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2 | 7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 | 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7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9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2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