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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2 (이사회의 구성)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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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조(이사회의 구성)
금융사지배구조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2건
1~2회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17
금융사지배구조법 §3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2건
5건
3~5회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자본시장법 §18(→6호)
자본시장법 §20(→6호)
… 외 34건
37건
16회+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5

항·호 단위 매핑 43

조 단위 2

§1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자본시장법§9 그 밖의 용어의 정의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 정의20.25인용>인용

§12 ② 제2항 exact (hang) — 3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자본시장법§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11.0위임6
자본시장법§20 등록요건의 유지21.0위임>위임6
자본시장법§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21.0위임>위임6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5인용>위임6
자본시장법§19 등록의 신청 등20.5인용>위임6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20.5인용>위임6
자본시장법§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20.5인용>위임6
자본시장법§445 벌칙20.5인용>위임6
자본시장법§117의4 등록10.3cites6
자본시장법§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10.3cites6
자본시장법§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10.3cites6
자본시장법§335의3 인가10.3cites6
자본시장법§373의2 거래소의 허가10.3cites6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20.3위임>cites6
신용정보법§41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23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23의5 예비인가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23의6 인가요건의 유지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23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35의13 의결권의 제한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35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35의5 예비인가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35의6 인가요건의 유지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73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73의4 예비허가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20.15인용>cites6
자본시장법§373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20.15인용>cites6
… 외 7건

§12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11.0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10.5인용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2710.5인용
보험업법§2210.5인용
보험업법§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9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2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