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61 비조치의견

선물론 취급 가능 여부 문의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3-28 · 의견번호 1701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상호저축은행법 」 제18조의2 제1항 제5호는 저축은행이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와 거래자 보호를 위한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저축은행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위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입니다.

ㅇ 저축은행이 선물에 대해 대출을 취급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레버리지 비율 확대로 약간의 지수 하락으로도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레버리지 투자를 원하는 선물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에 합법화 된 투자 방법이 없어 불법 대여 계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행과 증권사와 선물론 사업을 추진 하였지만, 선물론 사업은 저축은행법 중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투기 목적으로의 신용공여에 해당되니 상품판매를 중단하라는 유선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상품 판매를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선물 상품이 투기 상품에 해당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선물 이라는 상품이 투자가 아닌 투기로 해석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단 이유

□ 「 상호저축은행법 」 제18조의2 제1항 제5호는 저축은행이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동 조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와 거래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저축은행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위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입니다.

□ 정부는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장내파생상품(선물 ․ 옵션) 거래의 특성상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선물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 하에,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 제도 등 시장건전화 조치를 지속적 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ㅇ 저축은행이 선물매매자금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 선물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레버리지 비율 확대로 약간의 지수 하락으로도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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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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