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가 보유한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정의 및 자본시장법 제84조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3-28 · 의견번호 1701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모회사로부터 신탁사업비 등에 관한 비용 상환청구권 매수할 경우, 해당 비용상환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에서 정한 “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 에 해당하여 취득한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상충 발생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ㅇ 따라 서 질의하신 사항의 검토와 관련하여 우선 위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비용상환청구권을 집합투자재산에 편입하는 거래의 경우 이해관계인인 모회사와 직접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ㅇ 따라 서 해당 거래를 위해서는 위 거래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행위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이에 따라 진행여부를 최종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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