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57
비조치의견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거래가 감독규정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3-27 · 의견번호 1701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금융협회가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을 이용한다면 신용카드회원등의 바이오정보(정맥)를 통한 본인확인도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본인 확인 방법 중 이용자의 바이오정보(정맥)가 본인 확인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4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4조의6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거나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생체정보는 여신금융협회가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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