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하는 요주의 인물 범위와 관련 규정 상 고위경영자의 정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 · 2017-03-23 · 의견번호 1701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 FATF 비협조 국가 등 ’ 에는 국가 뿐 아니라 국적을 보유한 개인, 그 국가에 기반을 둔 법인, 금융회사* 등이 포함합니다.
* (예시) 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➁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 하는 자(그 자의 자회사 및 지점을 포함) 등
2. 고위 경영진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상 금융회사 등의 영업 성질, 규모, 크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한 정할 수는 없으나, AML/CTF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금융 거래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련 이해도가 높은 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 (예시) 「은행법」 상 은행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임원급 이상의 준법감시인
본문
요청 내용
1.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 업무규정 ” ) 제43조 제1항 제3호의 “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및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고객(개인, 법인, 금융기관)을 포함하는지 여부
2. 「 업무규정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요주의 인물에 대한 거래 거절 혹은 관계수립을 위하여 “ 고위경영진 ” 의 승인을 얻을 때 “ 고위경영진 ” 의 범위
판단 이유
1. 관련 「 업무규정 」 (제43조)의 입법취지, FATF 권고기준, FATF 성명서내용(국가 뿐 아니라 해당 국가 국적의 개인, 법인,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치를 포함)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국가가 고객인 경우 뿐 아니라 해당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그 국가에 기반을 둔 법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고위 경영진'이란 FATF 국제기준 및 해외 입법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금융회사 등의 영업 성질, 규모, 크기 등 금융회사 등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요하는 업무규정의 주요 취지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금융기관을 악용하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고위경영진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금융 거래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련 이해도가 높은 자를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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