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령 상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17-03-23 · 의견번호 1701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의 기업금융실에 속한 직원 중 ‘ 사모집합투자기구 참여를 통한 투자 업무 ’ 나 ‘ 주식이나 회사채의 매입 또는 처분 업무 ’ 를 담당하는 직원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합니다.
□ ‘ PF 등 투자성 여신’이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투자(Equity)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또한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 · 의결할 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위
지 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수위원회 심의 · 의결할 대상이 되는
직원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
계 · 판매 ·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으로 정하고 있음
당사(캐피탈사)는 ‘ 기업금융실 ’ 을 편제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1. 주식이나 회사채의 매입 또는 처분
2. 사모집합투자기구 참여를 통한 투자(주로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하나, 무한
책임사원(GP)로 참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음)
3. PF 등 투자성 여신 집행
- <질의사항> 당사의 기업금융실에 속한 직원이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에 해당하여 보수위원회 심의 · 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는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 판매 ·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람 ” 을 의미합니다.
ㅇ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일종인 ‘ 사모집합투자증권 ’ 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증권의 운용업무에 해당 합니다. 따라 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합니다.
ㅇ 주식이나 회사채의 매입 또는 처분을 담당하는 것은 증권의 운용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합니다.
ㅇ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투자(Equity) 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의 운용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 서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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