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은행법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은행법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 함께 인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 함께 인용은행법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해당 은행 임직원에 대한 취급제한 배제요청
은행이 은행임직원에 대해 은행 재원으로 지원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한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대출금을 은행 임직원 소액대출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없음 다만,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기취급한 대출금을 동일한 조건하에 단순만기연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원 변경 통지에 따라 은행 재원으로 변경 취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임직원 소액대출 산정시 제외 가능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 임직원의 부부 공동명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한도 산정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도 임직원 소유 주택에 포함되므로 전체 지분을 담보로 일반고객과 같은 조건의 대출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