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52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업자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업무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제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7-25 · 의견번호 1701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인터넷을 통하여 신상정보, 신용조회정보 등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휴한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 상환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대출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해당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성사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신금융기관 과 대부중개 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자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3조 제1항 후단 단서의 "대출모집인 “ 으로서 대부업 법규와 별도로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을 준수하여 영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이 직접 입력한 신상정보와 신용조회정 보 를 바탕으로 여신금융기관과 대출상품별 금리 및 한도 , 상환조건 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해당 영업이 단순 정보 제공행위인지 대부중개행위인지 여부

대부중개업자가 해당 업무를 복수의 여신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 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대출수요자의 신용조회정보 및 신상정보를 통해 산출한 제휴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상품별 금리 및 한도, 상환조건 등을 대출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로, 해당 여 신금융기관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와 위탁계약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 복수의 대부업자와의 제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여신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대부업 법 제3조 제1항 후단의 단서조항에 따른 “대출모집인” 으로 서 대부업 법규에서 정하는 바와 별도로 「대출모집 인 제도 모범규준」 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에서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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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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