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3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3-15 · 의견번호 1701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감사 · 검사자료 등의 제출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문서 등의 구체적 보관의무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연체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의 건전성 강화, 대내외 감사자료 제출 및 민원 응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연체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분리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분리보관할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 로 보아 신용정보 비식별조치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는 정보의 삭제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정보의 삭제에 관하여 문서 등의 보관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따라 서, 귀사가 질의한 감사 · 검사자료 등의 제출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문서 등의 보관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 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연체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조치하여 분리보관 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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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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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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