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27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3-12 · 의견번호 17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온라인 공간은 비록 상품의 안내 ‧ 문의 등 대부업자의 영업활동이 일정부분 수행되고 있으나, 상법 체계 상의 영업소의 의미,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을 갖추도록 하는 대부업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대부업자 또는 그 직원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물리적 영업공간을 대부업자의 영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해당 표시의 광고 여부와 별개로, 귀하의 사업모델은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하 신 대부중개업 해당여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소비자와 대부업자를 채 팅으로 연결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➊ 어플리케이션의 채팅공간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 ,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게시해야하는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➋ 채팅 성사시 소비자의 화면에는 대부업자가 제공하는 상호 , 등록번호, 광고용 전화번호 등의 간략한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표시정보가 대부업법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에 서는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을 영업소 마다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사회통념 및 상법체계상 영업소 는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일정한 장소로, 영업활동의 지휘, 명령이 이루어지고 영업의 목적이 되는 기본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ㅇ 사안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온라인 공간은 비록 상품의 안내 ‧ 문의 등 대부업자의 영업활동이 일정부분 수행되고 있으나 , 영업소에 대한 법 체계상 일반적 의미, 대부업등의 영위 를 위해 영업소를 설치 시 6개월 이상의 사용 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갖추도록 하는 대부업법 제3의5 제1항 제3호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온라인 공간보다는 대출 상담을 하는 대부업자 및 그 직원이 소재하는 물리적 영업공간을 대부업자의 영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표시광고법 ’ 이라 합니다)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증, 이자율, 변제방법 등의 필수표시사항을 포함하도록 하 고 있는 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 란 사업자 등이 상 품 등에 관한 사항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 인터넷신문, 「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 「 방송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전단 ㆍ 팸플릿, 인터넷 또는 PC통신, 여타 유사한 매체 등을 이용 하여 소비자 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어플리케이션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수단으로서 표시광고법에 따른 광고매체에 포함되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어플리케이션을 접속 한 사람들에게 대부업자의 영업 등에 대한 정보를 일괄 노출하는 형식이므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안은 통상적인 광고사례와 달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 표시광고법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해당 표시가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고, 위반시에는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