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19 비조치의견

자사주신탁 만기 해지 후 반환받은 주식 매도 시점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3-09 · 의견번호 17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권상장법인이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받은 주식을 즉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사주신탁 계약 만기 해지 후 위탁계좌로 반환받은 자사주를 언제 매도할 수 있는지

(즉시 가능한지 또는 취득 후 6개월 후에 가능한지)

판단 이유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신탁계약 체결ㆍ해지 포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른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6호 카목에 따라 기간의 제한 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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