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국가신용등급 CCC등급(투기등급) 국가 소유의 은행에 외화 예금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9-06 · 의견번호 17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 제105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제1호 및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8 등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에 외화예금 가입시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신용등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등급이 낮은 외국 국책은행에 외화예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국가의 예금자보호 범위, 해당 국책은행의 건전성, 보험회사 내부 위험 관리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 ․ 진행하여 자산운용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외국 국책은행에 외화예금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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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르면 외화예금의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가목 부터 파목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예금 또는 예치금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해당 외국금융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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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