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7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2
피인용:61

조문 본문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ㆍ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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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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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배출권 거래소 등
"금지 및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
← incoming제22조
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 incoming제41조
cites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
← incoming제30조
cites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
← incoming제31조
cites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
← incoming제32조
인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 기준
"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제260조("
← incoming제5조
인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 기준
"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제260조("
← incoming제5조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
← incoming제2조의2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3. 금융소비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 incoming제1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 incoming제3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
← incoming제8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
← incoming제9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incoming제10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
← incoming제10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 incoming제177조
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78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 incoming제178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 incoming제20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 incoming제42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 incoming제426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 incoming제42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 incoming제429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 incoming제43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 incoming제43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 incoming제44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 incoming제44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
← incoming제448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기 위한 법 제"
← incoming제3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자가 법 제174조ㆍ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 incoming제6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아니"
← incoming제10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이나 법 제176조제3항제2"
← incoming제13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3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0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제1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이 외국 법령이나 설립의 근거가 되는"
← incoming제190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
← incoming제20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20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다음"
← incoming제20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20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3호에서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20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 incoming제206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 incoming제20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271조의2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별표 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27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2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4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4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2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7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5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5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5조 이상거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
← incoming제35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6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6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17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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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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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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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2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 및 제380조에서 “미공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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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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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조 정의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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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1.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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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4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원이 그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조 준용규정, 제70조, 제71조제6호, 제174조, 제176조를 위반하여 당해 임기중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를 3회이상 받게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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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원이 그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조 준용규정, 제70조, 제71조제6호, 제174조, 제176조를 위반하여 당해 임기중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를 3회이상 받게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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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6조
"다만,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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