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20 비조치의견

고객콜센터 개인정보활용동의 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3-09 · 의견번호 170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LMS문자를 활용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동의방식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 법 ” )과 「 개인 정보 보호법 」(이하 “ 개인 정 보법 ” )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콜센터를 통한 신규 개인(신용)정보 유입 시, 전화를 통하여 개인 (신용)정보활용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있으나, 동의내용이 너무 길어 고객 불편 및 동의내용이 고객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 동 의내용을 정보주체에게 LMS문자로 전달하고 정보주체에게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신용정보를 수집 · 조사 · 처리시 이 법 및 개인정보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서면, 전자문서, 유무선통신, 그 밖에 정보 제 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시에는 개인정보법이 보충적용될 수 있는데 개인정보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한후 다시 전화를 통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LMS문자로 동의 내용을 전달하고 정보주체에게 전화를 통해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동의방식의 안전 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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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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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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