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부동산 투자자문업의 수행이 비대면으로 가능한 경우, 은행은 「 은행법 」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절차를 거쳐 비대면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겸영업무로 영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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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 은행법 」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른 은행의 겸영가능업무에 해당하며, 「 은행법 」 은 투자자문업의 대면성을 겸영업무 인정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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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비대면 계약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을 통해 실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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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문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면자료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서면자료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97조 및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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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면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2016.3.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일련번호 160617) 참조 질의 2에 대한 답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영위하는 투자자문업의 영위에 따라 수취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