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부동산경매 자문서비스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3-09 · 의견번호 170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1. 은행이 비대면 부동산(경매 포함)자문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온라인으로 투자자문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의 수단으로 수취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질의 1에 대한 답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부동산 투자자문업의 수행이 비대면으로 가능한 경우, 은행은 「 은행법 」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절차를 거쳐 비대면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겸영업무로 영위 가능합니다.
□ 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 은행법 」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른 은행의 겸영가능업무에 해당하며, 「 은행법 」 은 투자자문업의 대면성을 겸영업무 인정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은행이 비대면 계약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을 통해 실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ㅇ 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문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면자료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서면자료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97조 및 제436조).
ㅇ 이러한 서면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 (2016.3.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일련번호 160617) 참조
질의 2에 대한 답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영위하는 투자자문업의 영위에 따라 수취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