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70
비조치의견
주문대리인 지정시 서면 작성 서류의 전자문서 대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1-07 · 의견번호 1604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① 문의하신 주문대리인 지정방법으로서 의 서면에는 전자문서까지 포함되며, ②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면의 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①「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11호다목(1)에서 주문대리인 지정방법으로서 의 ‘서면’에 전자문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② (전자문서까지 포함된다면)「전자서명법」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정상적인 서면의 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서면’의 범위를 종이로 된 서류로 한정할지, 아니면 전자문서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투자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서명법」(§3①)에 따라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계좌개설 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해 주문대리인을 지정하는 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한 대리권 수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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