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69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보험계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1-06 · 의견번호 1604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수관계자에게 납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은행 자산내 ‘예치금’에 해당하므로 「은행법」(§2①7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 법령해석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원칙에 따른 회신으로서, 은행과 계열회사와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계열회사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계약(이율보증형)을 체결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ㅇ 은행의 특수관계자에게 납입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및 금융감독원의 「은행회계해설*」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상 ‘예치금’에 해당합니다.

* 원화예치금 중 비통화금융기관 과목 : 동 계정에는 은행이 개발기관,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금전신탁, 상호저축은행, 신협, 체신예금, 생명보험회사 등에 예치하거나, 예금증서 등을 매입한 경우 처리한다. 대표적인 예치금은 종금사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및 CMA, 단체퇴직신탁, 생명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 등이 있다.

ㅇ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경우, 은행이 기여금을 출연하고 비용(판관비중 퇴직급여) 처리함에 따라 은행 대차대조표 등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은행법」(§2①7호)에서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 매입, 그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 정의되고,

ㅇ 「은행법 시행령」(§1의3①) 및 「은행업감독규정」(<별표2>)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에 은행계정의 대차대조표 난내 ‘예치금’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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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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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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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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