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동 법령해석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원칙에 따른 회신으로서, 은행과 계열회사와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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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계열회사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계약(이율보증형)을 체결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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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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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특수관계자에게 납입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및 금융감독원의 「은행회계해설*」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상 ‘예치금’에 해당합니다. * 원화예치금 중 비통화금융기관 과목 : 동 계정에는 은행이 개발기관,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금전신탁, 상호저축은행, 신협, 체신예금, 생명보험회사 등에 예치하거나, 예금증서 등을 매입한 경우 처리한다. 대표적인 예치금은 종금사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및 CMA, 단체퇴직신탁, 생명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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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경우, 은행이 기여금을 출연하고 비용(판관비중 퇴직급여) 처리함에 따라 은행 대차대조표 등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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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2①7호)에서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 매입, 그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 정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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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1의3①) 및 「은행업감독규정」(<별표2>)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에 은행계정의 대차대조표 난내 ‘예치금’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이 계열회사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계약(이율보증형)을 체결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자에게 납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은행 자산내 ‘예치금’에 해당하므로 「은행법」(§2①7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신용공여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