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신탁 및 귀국비용보험신탁의 운용 등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2-27 · 의견번호 1700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귀국비용보험신탁의 운용 등에 관한 질의
1. 출국만기보험신탁․귀국비용보험신탁 운용시 소액 운용의 경우에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본건에 한하여 금액 제한 없이 당행 예․적금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2. 출국만기보험신탁․귀국비용보험신탁의 경우 보장된 금리지급을 위하여 본건에 한하여 합동운용이 가능한지
3. 출국만기보험신탁과 귀국비용보험신탁을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규가입서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질의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이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다만, 질의하신 출국만기보험신탁 등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질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5호).
-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집합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5호 가목 및 나목). 다만, 질의하신 출국만기보험신탁 등의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질의3) 위 질의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 요청을 받아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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