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이체 출금 동의 관련 대체인증 수단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7-02-27 · 의견번호 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행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0조 제1호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6조 제1항 제1호는 “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 를 통해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인증 방식 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핸드폰인증, 신용카드인증 등 구체적인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인증기술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0조 제1호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6조 제1항에 따른 “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 에 핸드폰인증, 신용카드인증, 생체인증 등 대체인증 수단을 통한 본인인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0조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서면(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ㅇ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요건을, ①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②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③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④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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