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신탁법
조문 본문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⑦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
cites
신탁법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이 경우 「신탁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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