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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신탁법
law_id:001246
article_no:36
위계:신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4

조문 본문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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