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5-18 · 의견번호 170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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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41호) 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으로 본인임을 확인 후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②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 ④ 이미 개설된 타기관 계좌 이용, ⑤ 생체정보 확인 중 2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확인 - 질의하신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인터넷을 이용한 신규 대출 과정에서 신청인이 등록하여 본인인증 완료된 휴대전화번호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간주할 수 있는지? * 인터넷대출 신규거래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대출신청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경우 기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 ARS 인증, Call-out, SMS 등 구체적 방식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가능 - 신규 고객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41호) 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거쳐 대출할 수 있음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 ④ 이미 개설된 타기관 계좌 이용, ⑤ 생체정보 확인 중 2가지이상을 활용하여 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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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