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
금융위원회 · 2017-02-28 · 의견번호 170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핀테크 개발 시스템 및 이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물리적 망분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사의 게시판, 전자메일, 메신저관련 시스템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됩니다. 다만, 인터넷망에 연결된 단말기에서 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정한 보완조치를 적용하여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통제를 강화하는 경우 조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할 예정인 당사에 특유한 핀테크 개발 시스템 및 이에 접속하는 단말기가 망분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할 예정인 당사가 사용하는 사내게시판, 전자메일, 메신저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핀테크 개발시스템 관련 ☞ 유권해석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산실 내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서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2의2②)
귀사가 제출한 망 구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산실 내 개발용 정보처리시스템(단말기 포함)과 인터넷망(경영지원망)에 위치한 핀테크 개발시스템(단말기 포함)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규정상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핀테크 개발시스템과 동 개발시스템에 연결된 단말기의 경우 규정에 따른 ‘전산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망분리 규정 개정 당시(‘13.12월), ‘전산실’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를, ‘본점·영업점’에 대해서는 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였고, 여기서 전산실이란 업무망으로만 연결된 내부 업무시스템들이 위치한 ‘전산센터’를 의미
다만, 동 개발시스템은 규정상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고 개발시스템의 결과물(예시 : 소스코드, 모바일 앱 등)은 ‘전산자료**에 해당’하므로,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및 전산자료 보호대책 등 규정상 보안조치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여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규정 제2조 제3호) **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규정 제2조 제2호)
전산센터 내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상시접속 차단, 자료전송 등을 위한 망간 접속시 CISO 등 관리책임자의 승인, 프로그램 통제 등 전산센터 내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통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게시판, 메일, 메신저 관련 ☞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 IT부문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21②)
따라 서, 귀사의 게시판, 메일, 메신저의 경우 일반 IT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시판·메신저는 외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무료SW로서 동 서비스 업체 내부에 위치한 시스템의 경우 동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귀사에게 관련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시스템 운영·관리,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작업, 암호키 관리 등 카카오뱅크가 점검 또는 조치할 수 없는 규정은 배제
따라 서, 물리적으로 망분리된 인터넷용 단말기에서 위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아래의 보완조치를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귀사에서 상기 무료SW를 설치·이용하는 단말기(PC 등)에 대해서는 악성코드 감염 예방, 자료유출 방지, 통신기록관리 등 모니터링을 위한 보완조치*를 적용하고, 동 SW를 제공하는 외부서비스 업체의 보안관리 수준**도 함께 감안함으로써 보안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합니다. * (예시) 게시판·메신저 사용시 통신로그기록 확인, 단말기의 비정상적인 행위 모니터링, 파일첨부통제, 외부저장매체 통제, 네트워크 접근 통제 등 ** (예시)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인증(ISMS, ISO27001 등) 보유 여부 등
전자메일의 경우 수탁사와 유상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SW로서 원칙적으로 수탁사에게 규제 준수를 요청하되, 요청이 어려운 경우 상기 게시판·메신저와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4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①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할 예정인 당사에 특유한 핀테크 개발 시스템 및 이에 접속하는 단말기가 망분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할 예정인 당사가 사용하는 사내게시판, 전자메일, 메신저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귀사의 핀테크 개발 시스템 및 이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 제29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