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33 비조치의견

DMA 고객과 내부 네트워크 사이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 대체 구성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4-25 · 의견번호 1606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정보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가 기존의 정보보호장비(방화벽)가 지원하는 보안기능 중 일부를 갖추었다고 해서「전자금융감독규정」제2조 제6호의 “정보보호시스템”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DMA 고객과 내부 네트워크 사이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을 ACL 기능을 활성화한 L3 스위치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단, L3 스위치는 ACL(Access Control List) 기능을 활성화하여 packet filtering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ACL Logging 기능을 활성화하여 로그를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음

판단 이유

□ L3 스위치는 IP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패킷을 분배(Switching)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장비로,

ㅇ 일부 L3 스위치의 경우 ACL 설정 및 Logging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접근통제 및 접근기록 로깅과 같은 일부 정보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 반면에, 현재 주로 이용중인 정보보호장비(방화벽)의 경우 접근통제(Access Control)를 통한 패킷 차단 외에도 망 별 복잡한 보안정책 관리, 내외부망간 주소 변환(NAT), 메시지·사용자·클라이언트 인증 및 감사·기록 등을 수행하는 등 문의하신 L3스위치와는 제공하는 보안기능과는 수준이 다른 보안기능을 제공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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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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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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