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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ㆍ보관ㆍ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ㆍ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3."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4."정보기술부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을 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인력,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3. 12. 3.>
5."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되는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6."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내 정보를 유출ㆍ위변조ㆍ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7."해킹"이라 함은 접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불법적으로 침투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갖는 행위 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12. 3.>
8."컴퓨터악성코드"(이하 "악성코드"라 한다)라 함은 컴퓨터에서 이용자의 허락 없이 스스로를 복사하거나 변형한 뒤 정보유출, 시스템 파괴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3. 12. 3.>
9."공개용 웹서버"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3. 12. 3.>
10."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ㆍ무선, 광선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을 처리ㆍ저장 및 송ㆍ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 조직형태를 말한다.<개정 2013. 12. 3.>
11.삭제 <2013. 12. 3.>

제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2.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3.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개정 2013. 12. 3.>
4.제1호 부터 제3호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조제2호의 회사 : 20억원<개정 2013. 12. 3.>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및 다목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회사, 「은행법」에 따른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금융회사는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2. 5.>

5.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개정 2016. 6. 30.>

가.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함)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나.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다.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라.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삭제 <2015. 3. 18.>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1.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개정 2022. 11. 23.>
가.규모, 복잡성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업무의 특성
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미치는 영향
다.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라.여러 업무를 같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종속 위험
마.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 역량
바.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단, 제1호의 평가를 통해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표 2의2>의 평가항목 중 필수항목만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3.>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의 수립ㆍ시행(단, 제1호의 평가를 통해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필수 사항만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금융회사 중 신용협동조합

2.

제2조제3호다목ㆍ라목의 금융회사

3.시행령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합

4.시행령

제2조제3항의 "계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열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이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 12. 3.>

2.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시행령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다만, 금융회사 업무의 성격 및 재무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융회사(이하 "기준 금융회사"라 한다)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준 금융회사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출한 재무 비율이 같은 법령상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이라 한다)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개정 2015. 6. 24., 2016. 10. 5.><개정 2024. 9. 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500 이내일 것으로 한다.<개정 2024. 9. 10.>
1.정부등이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2.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3.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제1항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현가능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판매자산을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것

2.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 및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신설 2015. 2. 3.><개정 2013. 12. 3.><개정 2024. 9. 10.>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양식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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