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67 비조치의견

비상장주식의 상장시 고유자산 및 고객자산 간 이해상충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6-28 · 의견번호 1606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문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을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문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벤처투자조합(상장예정에 있는 특정 비상장주식 편입) 출자를 집행한 후에 동 조합에 편입된 비상장주식이 IPO를 통하여 상장되는 경우, 동 주식을 동 조합 내에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동 주식을 장내 매입하여도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제5호에 따르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①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②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2호).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한 후 거래를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4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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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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