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상장시 고유자산 및 고객자산 간 이해상충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5-13 · 의견번호 1606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자문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을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자문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벤처투자조합(상장예정에 있는 특정 비상장주식 편입) 출자를 집행한 후에 동 조합에 편입된 비상장주식이 IPO를 통하여 상장되는 경우, 동 주식을 동 조합 내에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동 주식을 장내 매입하여도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제5호에 따르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①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②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2호).
ㅇ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한 후 거래를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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