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59조의 계약서류는 전자문서도 포함. 다만,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9조에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계약체결시 계약 ‘서류’를 지체없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류’가 종이로 된 서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자문서도 포함하는지 여부
ㅇ전자문서도 포함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59조는 계약체결시 계약서류 교부 원칙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계약서류는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까지도 포함합니다.
ㅇ왜냐하면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서류를 우편(; 종이문서)이나 전자우편(; 전자문서)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은 계약서류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류가 전자문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1차적 교부의 원칙은 실제 형태를 띠고 있는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투자자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참고로, 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 계약서류의 교부 원칙을 두는 이유는, 투자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데 있어 계약서류의 수령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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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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