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5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계약서류교부검토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5-12-24 · 의견번호 1504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59조의 계약서류는 전자문서도 포함. 다만,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9조에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계약체결시 계약 ‘서류’를 지체없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류’가 종이로 된 서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자문서도 포함하는지 여부

ㅇ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59조는 계약체결시 계약서류 교부 원칙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계약서류는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까지도 포함합니다.

ㅇ 왜냐하면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서류를 우편(; 종이문서)이나 전자우편(; 전자문서)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은 계약서류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류가 전자문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1차적 교부의 원칙은 실제 형태를 띠고 있는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투자자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 계약서류의 교부 원칙을 두는 이유는, 투자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데 있어 계약서류의 수령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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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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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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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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