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1조 (소유증권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6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소유증권 예탁 관련 질의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타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유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외국보관기관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서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투자업자의 계약서류교부검토
자본시장법 제59조의 계약서류는 전자문서도 포함. 다만,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제6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서면'의 의미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3호의 ‘서면’에는 전자문서까지 포함되며, ②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6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계약서 교부 인정 여부
투자자가 HTS 또는 웹상에서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동법 제9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계약서류의 교부가 있었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제6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