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자본시장법 §100
자본시장법 §117의7
… 외 9건
자본시장법 §100
자본시장법 §117의7
… 외 9건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6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12건
§61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62 영업 등의 양도 | 1 | 0.8 | 준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63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 2 | 0.4 | 인용>준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7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2 | 0.24 | cites>준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 2 | 0.24 | cites>준용 |
§6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6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외국환거래법 | §3 | 1 | 8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3 | 1 | 8 | 1 | 0.5 | 인용 |
| 외국환거래법 | §4 | 2 | 0.5 | 인용>위임 | ||
| 외국환거래법 | §5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위원회법 | §38 | 10 | 2 | 0.25 | 인용>위임 | |
| 신탁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탁법 | §47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탁법 | §48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탁법 | §7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7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1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