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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1 (소유증권의 예탁)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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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자본시장법 §100
자본시장법 §117의7
… 외 9건
12건
6~15회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6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12

§61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2 영업 등의 양도10.8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3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20.4인용>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7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20.24cites>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20.24cites>준용

§6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10.5인용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6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외국환거래법§31810.5인용
자본시장법§31810.5인용
외국환거래법§420.5인용>위임
외국환거래법§520.5인용>위임
금융위원회법§381020.25인용>위임
신탁법§4620.25인용>인용
신탁법§4720.25인용>인용
신탁법§4820.25인용>인용
신탁법§78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78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0311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1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