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34
비조치의견
보관은행에 개설하는 외국인투자자 계좌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징구 면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5-12-18 · 의견번호 1504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다만,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이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을 대리*하여 국내 보관기관(Local Custodian)과 금융거래(예: 계좌개설)를 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거래내용을 명의인의 대리인인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편 제5장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할 필요
본문
요청 내용
□ 보관기관(Custodian)에 개설하는 외국인투자자 계좌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ㅇ 만약 동의서 징구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 국내 보관기관(Local Custodian)에 개설되는 외국인투자자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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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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