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34 비조치의견

보관은행에 개설하는 외국인투자자 계좌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징구 면제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504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이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을 대리*하여 국내 보관기관(Local Custodian)과 금융거래(예: 계좌개설)를 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거래내용을 명의인의 대리인인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편 제5장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할 필요

본문

요청 내용

보관기관(Custodian)에 개설하는 외국인투자자 계좌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만약 동의서 징구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 국내 보관기관(Local Custodian)에 개설되는 외국인투자자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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