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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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이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을 대리*하여 국내 보관기관(Local Custodian)과 금융거래(예: 계좌개설)를 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거래내용을 명의인의 대리인인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편 제5장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