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법인(지점)과 해외소재 운영센터는 동일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양자 간의 정보교류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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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은행 국내법인(지점)과 해외소재 운영센터가 상호 업무 위·수탁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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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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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법인(지점)과 해외소재 운영센터 간의 정보교류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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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