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31
비조치의견
차입공매도 투자일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12-18 · 의견번호 1504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금융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증권 등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증권 등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가 허용되므로, 자본시장법 제72조상 신용공여 등이 허용되고 있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경우 증권의 차입공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매도시에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및 시행령 제208조 등 공매도 관련 일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일임의 운용방법으로 차입공매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법령해석(150018)을 통해서도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법 제98조 제1항제2호의 행위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 공매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8조 · 지분증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 신용공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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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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