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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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제3호의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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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도록 하면서, 보험금 청구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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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보험금 지급 단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서명,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