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19 비조치의견

대형가맹점 앞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5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구상하는 결합상품을 통해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귀사와 거래하도록 제공하는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VAN사인 우리 원이「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VAN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우리 원이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을 제안하면서 결합상품을 통한 할인요금을 제공하는 것이 여전법 제18조의3 제4항 및 제19조 제6항과 제24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귀사는 여전법상 부가통신업자이면서, CMS서비스*나 지로 EDI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중인데, * 금융기관(은행 등), 결제원, 이용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접속시켜 이용기관이 은행 및 증권사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출금이체) 또는 고객계좌로 입금(입금이체) 할 수 있는 서비스 **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제출하거나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지로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송수신하는 서비스

구체적으로는, 대형가맹점이 부가통신서비스를 기본상품으로 하였을 때, 추가상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에 비례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제18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르면 부당한 보상금등은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구상하는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액이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인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신용카드 승인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대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형태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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