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19 비조치의견

대형가맹점 앞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산업금융과,금융정책국,금융위원회 · 2015-12-14 · 의견번호 15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구상하는 결합상품을 통해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귀사와 거래하도록 제공하는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VAN사인 우리 원이「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VAN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우리 원이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을 제안하면서 결합상품을 통한 할인요금을 제공하는 것이 여전법 제18조의3 제4항 및 제19조 제6항과 제24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귀사는 여전법상 부가통신업자이면서, CMS서비스*나 지로 EDI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중인데,

* 금융기관(은행 등), 결제원, 이용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접속시켜 이용기관이 은행 및 증권사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출금이체) 또는 고객계좌로 입금(입금이체) 할 수 있는 서비스

**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제출하거나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지로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송수신하는 서비스

ㅇ 구체적으로는, 대형가맹점이 부가통신서비스를 기본상품으로 하였을 때, 추가상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에 비례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제18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르면 부당한 보상금등은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귀사가 구상하는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액이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인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신용카드 승인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대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형태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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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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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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