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제공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2-11 · 의견번호 15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업자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상품 가입설계를 하도록 하는 SMS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보험법업상 ‘모집’에 해당됩니다.
□ 아울러 가입설계 동의 및 가입설계 진행을 전제로 상품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동 상품·포인트는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에 따른 ‘금품’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업자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상품 가입설계를 하도록 하는 SMS 등을 발송하고, 고객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설계 동의 및 가입설계를 진행할 경우 소정의 상품이나 포인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상품 또는 포인트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업자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상품 가입설계를 하도록 하는 SMS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특정인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보험법업상 ‘모집’에 해당됩니다.
ㅇ 어떠한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ㅇ 법 규정과 판례 등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보험 모집행위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의 권유 등 유인행위와 보험상품 판매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 설명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상품의 가입설계를 유도하는 행위도 보험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서 보험 모집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은 현금과 물품으로 일반인이 해당 물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하신 상품이나 포인트도 이러한 ‘금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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