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17 비조치의견

특별이익제공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4-19 · 의견번호 15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업자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상품 가입설계를 하도록 하는 SMS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보험법업상 ‘모집’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가입설계 동의 및 가입설계 진행을 전제로 상품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동 상품·포인트는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에 따른 ‘금품’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업자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상품 가입설계를 하도록 하는 SMS 등을 발송하고, 고객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설계 동의 및 가입설계를 진행할 경우 소정의 상품이나 포인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상품 또는 포인트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업자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상품 가입설계를 하도록 하는 SMS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특정인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보험법업상 ‘모집’에 해당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7.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법 규정과 판례 등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보험 모집행위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의 권유 등 유인행위와 보험상품 판매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 설명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상품의 가입설계를 유도하는 행위도 보험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서 보험 모집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은 현금과 물품으로 일반인이 해당 물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하신 상품이나 포인트도 이러한 ‘금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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