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인의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접근가능 여부
기획행정실,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2-10 · 의견번호 1504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정보 열람은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4조 제6항제1호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특금법 제4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다만, ⅰ)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로서 의 보고인 경우에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 사실을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ⅱ)각 국가 간에는 자금세탁 및 이와 연루된 전제범죄와 테러자금조달의 수사, 기소 및 관련 사법절차 수행을 위해 최대한 폭넓은 사법공조가 필요하므로, 특금법 제4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따라 서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해 의심되는 거래 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특금법 제4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내부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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