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14 비조치의견

내부감사인의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접근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504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정보 열람은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4조 제6항제1호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특금법 제4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ⅰ)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로서 의 보고인 경우에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 사실을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ⅱ)각 국가 간에는 자금세탁 및 이와 연루된 전제범죄와 테러자금조달의 수사, 기소 및 관련 사법절차 수행을 위해 최대한 폭넓은 사법공조가 필요하므로, 특금법 제4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서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해 의심되는 거래 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특금법 제4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내부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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