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15
비조치의견
특수채권 무상 양도양수 계약시 대항요건 완화에 관한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2-10 · 의견번호 15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수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 제4호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특수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제4호(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것)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제450조에서 별도 예외를 정하지 않고 있고, 예외 인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를 감안할 때,
* 특수채권 무상양도 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채무자 소재 파악을 해태하는 경우
ㅇ 저축은행은 특수채권 무상 양도 시에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제4호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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