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2-09 · 의견번호 15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 대주주(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은 30%미만)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위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대출건은,
ㅇ 원칙적으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체적 사안별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PF사업의 시행사를 위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PF사업의 시공사가, 해당 저축은행 최대주주(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대출 건이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 제37조 제1항의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만, 시행사의 최대주주(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출자총액의 30%미만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② · ③ (생 략)
판단 이유
□ 법 제37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대주주의 최대주주인 해당 PF시공사가 법 제37조 제1항의 ‘대주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ㅇ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제2호 나목은 저축은행 대주주(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30%이상인 자를 법 제37조 제1항의 ‘대주주등’으로 포함하며,
ㅇ 해당 PF시공사의 저축은행 대주주(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30%미만이라면 일견 법 제37조 제1항의 ‘대주주등’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제8호에 따라 시공사가 저축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대주주등’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F시공사가 ‘대주주등’에 포함된다면, 저축은행의 PF시행사에 대한 대출이 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범위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ㅇ 법 제37조 제1항은 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며, 저축은행이 해당 대출을 대주주등(시공사)이 아닌 시행사에게 실행했다면 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주주등인 시공사와 시행사 간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 연대보증 여부, 거래의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서는 당해 대출이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사로 실행된 대출액이 정당하지 못하게 시공사로 이전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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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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