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기능부여 체크카드 발급연령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2-04 · 의견번호 1504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도 30만원 범위 내에서는 기능 및 법적 성격이 신용카드와 동일하므로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재직증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청소년(대학생 등)에 대해 재직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에서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제1호나목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에 해당합니다.
□ 따라 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도 30만원 범위 내에서는 기능 및 법적 성격이 신용카드와 동일하므로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재직증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완화는 전반적인 신용카드 발급 연령 완화와 연계되어 검토할 사항으로 신중한 접근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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