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8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타인'의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1-13 · 의견번호 1604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보험회사의 본점 및 해외지점과 해당 보험회사의 한국지점의 관계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서의‘타인’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국보험회사의 본점 및 해외지점이 해당 보험회사의 한국지점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으로 보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모법인과 해외지점(한국지점 포함)들은 법적/경제적 동일체이므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판단 이유
□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보험업법」상 별도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국내 지점과 본점 및 다른 해외지점의 관계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서의 ‘타인’에 해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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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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