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00 비조치의견

투자일임계좌에 당사 발행 ETN 편입시 투자자 동의의무 완화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26 · 의견번호 1504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7호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매매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증권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투자시마다 일일이 투자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동의를 거래 시마다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업자가 이미 발행한 구체적인 증권 종목을 나열하여 일괄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이 경우에도 투자일임계약서와는 별도의 양식 등으로 투자일임업자가 이미 발행한 증권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동의를 하도록 하고, 투자대상 증권의 종류, 조건, 투자 범위, 발행사 신용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종목별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대상 증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투자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기와 같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 증권과 관련한 중대한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장래 편입 가능한 당사 발행 구체적인 ETN 종목들을 나열한 다음 설명하고 일괄 동의를 받는다면 투자일임업자 발행 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자 동의로서 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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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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