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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06조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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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55조ㆍ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 및 이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3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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