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그 밖에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0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불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관련 환매조건부 매도를 통한 운용 가능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단기사채가 사모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50인 미만 권유이면서 만기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는 사모사채에 해당해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로 제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